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1997년 청소년보호법 파동 (문단 편집) == 발단 == ||'''구 미성년자보호법(1999. 2. 5. 법률 제5817호로 폐지)[* 종래 이 법률이 규정하던 사항은 [[청소년보호법]]으로 통합되었다.]''' '''제2조의2 (불량만화등의 판매금지등)'''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미성년자에게 음란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미성년자로 하여금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 만화(이하"불량만화"라 한다)를 미성년자에게 반포, 판매, 증여, 대여하거나 관람시키는 행위와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거나 또는 이에 제공할 목적으로 불량만화를 소지·제작·수입·수출하는 행위 '''제6조의2 (벌칙)''' 영리의 목적으로 제2조의 2의 위반행위를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 또는 제6조의 2의 벌칙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임기 말 [[레임덕]]을 겪던 [[문민정부]]는 [[어린이]]와 [[청소년]] 교육에 관한 문제를 거론해 [[사회보수주의|학부모층 표심을 잡기 위해]] [[학교폭력]] 문제를 단속하자는 명분으로 1996년에 만화를 비롯한 공연물, 영상물, 음반, 인쇄물 등 문화매체 전반에 대해 청소년의 정서를 보호한다는 취지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 매체물 규제에 대한 법률안’을 들고 일어났다. 이때 정부는 만화원고 사전심의가 전근대적이라는 문화계 전반의 의견을 수용해 위와 같은 법률의 입법활동을 서둘렀다. 그러나 발의 당시 청소년 보호를 빙자하여 위장된 [[검열]]을 행한 데다 그 검열 판단의 결정을 행정기관이 판단한다는 점에서 언론인과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반발이 거셌고 무엇보다 이미 존재하는 법인 형법 제243조(음화반포)와 미성년자보호법과 중복되는 입법인 데다 법에 명시된 심의 기준이 애매모호해 죄형법정주의 5대 원칙 중 하나인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한국 만화계가 1996년 11월 3일에 [[이현세]], [[이두호]], [[허영만]], [[황미나(만화가)|황미나]] 등이 주축이 된 '만화심의 철폐를 위한 대책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범국민대회를 개최하여 일반인에게 한국 만화가 겪고 있는 불합리한 창작 여건에 대해 알리는 데 주력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